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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용 시체 앞 인증샷' 의사들, 위법 및 징계 검토중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7-02-08 14:52


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연합뉴스TV

기증받은 해부용 시체를 앞에 두고 인증샷을 찍은 후 SNS에 올린 의료인들이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A씨를 비롯한 5명은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했다. 광주에 있는 재활병원 원장 B씨가 실습 후 시체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윤리 문제가 대두됐다. B씨는 사진과 함께 '토요일 카데바 워크숍, 매우 유익했던, 자극이 되고' 등의 문구를 넣었다.

'카데바'란 해부학 실습을 위해 기증된 시체다. 사진에는 시신의 다리 일부가 노출됐고, 의사들이 미소짓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18조 1항에 따르면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이 법 조항을 근거로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법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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