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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받은 해부용 시체를 앞에 두고 인증샷을 찍은 후 SNS에 올린 의료인들이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A씨를 비롯한 5명은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했다. 광주에 있는 재활병원 원장 B씨가 실습 후 시체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윤리 문제가 대두됐다. B씨는 사진과 함께 '토요일 카데바 워크숍, 매우 유익했던, 자극이 되고' 등의 문구를 넣었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18조 1항에 따르면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이 법 조항을 근거로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법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