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초나 워셔액 등도 위해성 평가를 받게 된다.
대상 품목은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실내용 바닥재, 수유패드, 온열팩, 가정용 항균 섬유제품, 항균 양탄자, 가죽 소파와 가죽 카시트, 쌍꺼풀용 테이프, 벽지와 종이장판지, 전기담요와 매트, 항균 전기 침대, 항균 전기온수매트, 이온 발생기다.
조사 후 안전성 위해 우려가 큰 제품에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거나 살생물제법에 따라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들이 생활화학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위해성이 높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퇴출시키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