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양파나 마른 고추를 팔다가 적발되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무거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2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식습관과 보편적 음식물 관념상 생양파와 마른 고추는 식품으로 받아들여져 왔다"며 "생양파와 마른고추를 식품으로 취급해 그 위생을 감시할 필요가 있고,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국민의 식습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1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