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구매 전 꼭 체크해야 하는 것은?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7-01-18 14:59


설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족 및 친지들을 위한 선물 준비가 한창이다. 올해는 불황의 여파로 저렴한 가격대의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보다 안전하게 구입하고, 좋은 명절 선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구매방법'을 발표했다.

식약처 인증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우선 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마크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식약처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평가를 거쳐 그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했다는 표시다. 만약 해당 표시가 없다면, 마늘류·가시오가피 등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건강식품'이거나, 홍삼정·홍삼캔디 등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기준치 보다 적게 들어있는 '기타가공품'으로 보면 된다.

정식 판매채널 이용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여행지나 사설 판매장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터무니 없는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같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백화점·대형마트·약국·드러그스토어·공식직판장·기업소속방문판매원 등 정식 판매채널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또, 추후 교환 및 반품 등의 가능성을 대비해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간혹 건강기능식품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면 안되며, 이미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구입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신속하게 반품처리를 해야 한다.


'만병통치' 허위·불법광고 주의해야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는 명백히 다르다. 치료 목적보다는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기능성이 100% 향상된다고 장담한다면 허위·과대광고이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TV·라디오·인터넷·인쇄물 등에 광고를 할 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심의에 통과한 제품광고에는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가 기재되므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한글 표시사항 없으면 피해 보상 어려워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구매대행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외국산 제품을 구입할 때는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에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체명·원재료명·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만약 한글 표시사항이 없다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며, 이로 인한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같히 유의해야 한다.


건강상태와 복용 중인 약 등 확인 후 구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사람이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혈행개선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은행잎 추출물이나 홍삼 제품은 항응고제와 동시에 섭취 할 경우 혈액의 항응고 작용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여러가지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에도 어떠한 영향이 있는 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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