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변액보험' 계약 시 청약서에 이 상품이 '원금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또, 펀드수익률이 아닌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실제 수익률이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신중하게 판단해 선택할 수 있도록 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과 투자결과 손익의 계약자 귀속, 계약자의 펀드 선택·변경 권한, 최저보증 기능 및 수수료 등의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
변액보험의 상품 수익률 공시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해당 상품에 편입된 펀드의 수익률만 제시됐다. 펀드수익률과 상품 수익률은 다르다. 납입 보험료가 전액 펀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례로 보험료가 100만원이고 펀드수익률이 5%이면 계약자는 자신의 적립금이 105만원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10만원 가량이 제외된 90만원만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실제 적립금은 94만5000원이다. 펀드 투자로 5%의 수익이 났지만, 계약자 입장에서는 5.5% 손해를 본 셈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실제 낸 보험료 대비 수익을 판단할 수 있도록 펀드 수익률이 아닌 상품 수익률을 산출하고 그 내용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했다.
이밖에 현재 투자 수익률이 0% 이상인 경우만 가정해 해지 환급금을 예시하도록 한 것을 마이너스 수익률인 경우도 포함해 예시하도록 개선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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