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뿐만 아니라 시험성적서 조작, 환경부의 인증심사 방해, 미인증 자동차 수입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유로5' 환경기준이 적용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묵인한 채 해당 차량을 수입·판매한 트레버 힐 전 AVK 총괄사장과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도 같은 혐의로 각각 약식(벌금 1억원)·불구속 기소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AVK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 배출가스·소음 등의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해당 차량은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돼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검찰은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과 박동훈 전 사장이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고도 이를 고의로 무시한 정황을 확인해 재임 기간 중 해당 차량 수입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물었다.
유로6 적용 차량에서도 배출가스 문제는 확인됐다.
AVK가 2015년 7월부터 작년 1월까지 수입 통관한 2016년식 아우디 A3 1.6 TDI와 2016년식 폭스바겐 골프 1.6 TDI 등 총 600여대에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것으로 판정됐다.
또한 2010년 8월~2015년 1월 폭스바겐, 아우디, 벤틀리 등 여러 브랜드에서 149건의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증·연비 승인이 서면심사로만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밖에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 부품을 변경한 뒤 인증을 받지 않고 4만1000여대를 수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검찰은 닛산(캐시카이)과 포르쉐도 폭스바겐과 비슷한 방식으로 인증서류를 위조했다고 자진 신고함에 따라 조만간 관련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 역시 형사처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