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경찰청과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합동단속 해 5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50대 이상 부녀자나 70~80대 어르신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의료기기는 전립선, 탈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2배 이상 비싸게 팔았다.
식약처는 "노인과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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