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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부터 전해오는 세시풍속 놀이인 '씨름'이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씨름판의 구성과 기술에 우리나라 기예로서의 독자성과 표현미가 남아 있어 한국 전통놀이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화재청은 씨름이 한반도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공유·계승됐다고 판단해 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와 130호인 '아리랑', '제다'(製茶)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기사입력 2017-01-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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