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에 '무조건 3일 배송' 강요 못한다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7-01-04 13:50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무조건 3일 배송'을 강요하지 못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과 납품업체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는 온라인쇼핑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표준거래계약서가 없어 분쟁 발생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새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로 비난받았던 선환불제도와 페널티 제도가 금지된다.

선환불제도는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구매금액을 환불해주는 제도다. 환불 이후 실제 물건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에 납품업체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페널티 제도는 물건이 3일 내 배송되지 않으면 납품업체에 책임이 없어도 일정 금액을 벌금으로 물리도록 하는 제도다.

이외에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왕복배송비를 납품업체에 강요하는 것도 금지 항목 중 하나로 명시됐다.

다만 새 표준거래계약서 또한 온라인쇼핑업체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선환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쇼핑업체의 잘못으로 배송이 지연돼 고객이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온라인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표준거래계약서 적용 대상은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와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 소매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2011년 38조원이었던 온라인쇼핑 매출액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15년 63조원을 기록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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