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무조건 3일 배송'을 강요하지 못하게 됐다.
새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로 비난받았던 선환불제도와 페널티 제도가 금지된다.
선환불제도는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구매금액을 환불해주는 제도다. 환불 이후 실제 물건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에 납품업체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이외에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왕복배송비를 납품업체에 강요하는 것도 금지 항목 중 하나로 명시됐다.
다만 새 표준거래계약서 또한 온라인쇼핑업체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선환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쇼핑업체의 잘못으로 배송이 지연돼 고객이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온라인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표준거래계약서 적용 대상은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와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 소매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2011년 38조원이었던 온라인쇼핑 매출액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15년 63조원을 기록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