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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특검 1호 구속’…“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6-12-31 10:10


사진=YTN 영상 캡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호 구속 피의자'가 됐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 전 장관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나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문 전 장관은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뒤 열흘 만에 처음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 측에 합병 찬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청문회 진술이 위증이라는 판단이다.

문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앞으로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의혹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파헤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특검은 청와대가 삼성계열사 간 합병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씨 일가를 지원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이미 구속 기소된 김종 전 차관과 안종범 전 수석 등을 상대로 10시간 넘게 관련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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