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억대 연봉자 약 60만명… 세금 '0원' 근로자 47%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12-28 14:37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회사원이 약 60만명에 달하며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약 3250만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근로자가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연보에는 신규 통계 22개를 포함해 총 418개의 항목이 수록됐다.

2015년 소득기준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733만명 가운데 연간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은 5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3%(7만명) 늘었다. 연봉 1억원 초과자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점차 둔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늘었다. 이들의 총급여는 전체의 15.8%, 결정세액은 52.2%에 달했다.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종합소득은 2억6700만원이며, 평균 금융소득 비율(총소득금액대비)은 46.1%다. 금융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금융소득 비율은 높아지며,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 인원은 3676명으로 2014년 3113명에 비해 563명 18.1% 증가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종합소득은 2013년 2억300만원, 2014년 2억3500만원, 2015년 2억6700만원.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는 2013년 3106명, 2014년 3113명, 2015년 3676명으로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급여액은 3245만원으로 전년보다 2.5% 늘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410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세종이 3679만원으로 서울 3635만원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중 46.8%인 810만명이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면세자)로 집계됐다. 세금이 '0원'인 과세미달자 비중은 전년보다 1.3%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 자산 건수는 109만7000건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다. 양도소득세가 신고 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5100만원이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국세청이 발표한 '2016년 국세통계연보' 중.

'핵꿀잼' 펀펌+'핵미녀' 디바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