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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실적 뻥튀기'는 기본… 편법 수익에 부당 인사까지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12-28 14:04


NH투자증권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장외파생상품의 실적을 부풀려 보고서를 제출하는 위법을 자행하다 적발돼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5180만원을 부과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31일자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 중 '내재변동성'을 조작했다.

평가보고서의 기준을 31일이 아닌 28일로 바꾸고, 수치에 1%포인트를 더해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8월 업무보고서상 당기순이익이 247억원 과대계상 됐다. 업무보고서를 허위 제출한 것이다.

아울러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7개 종목에 대한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하면서 해당 종목을 공매도해 3억54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해 상충 관리의무와 직무 관련 정보 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NH투자증권은 우리투자증권 시절이었던 2011년과 2012년에도 인수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회사채는 동종업계에서 매매할 수 없다는 조항을 편법으로 위반한바 있다. 당시 3차례에 걸쳐 300억원대의 회사채를 다른 증권사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우리자산운용(현 키움투자자산운용)에 매도했다.

인사에서도 부정이 적발됐다. 감봉조치를 받은 직원은 3년 내 임원에 선임될 수 없음에도 선임을 강행한 뒤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금융감독원 NH투자증권 제재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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