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장외파생상품의 실적을 부풀려 보고서를 제출하는 위법을 자행하다 적발돼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5180만원을 부과 받았다.
아울러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7개 종목에 대한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하면서 해당 종목을 공매도해 3억54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해 상충 관리의무와 직무 관련 정보 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NH투자증권은 우리투자증권 시절이었던 2011년과 2012년에도 인수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회사채는 동종업계에서 매매할 수 없다는 조항을 편법으로 위반한바 있다. 당시 3차례에 걸쳐 300억원대의 회사채를 다른 증권사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우리자산운용(현 키움투자자산운용)에 매도했다.
인사에서도 부정이 적발됐다. 감봉조치를 받은 직원은 3년 내 임원에 선임될 수 없음에도 선임을 강행한 뒤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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