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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닥터] '속전속결' 자위 습관 때문에 조루 올 수도…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6-12-27 21:42



고대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사랑을 받지 못한 황후 메실리나는 엽기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대표적인 것이 궁녀와 밀회를 즐긴 남성들은 철장에 가두고, 간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몇날 며칠 자위행위를 반복하는 형벌을 가했다. 자위 처벌을 받은 남성들은 대부분 발기부전을 겪었다.

성적 히스테리에서 비롯된 처벌인데,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시대에는 자위행위를 금기시했다. 자위를 하면 성불구가 되거나, 나중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퍼뜨리는 한편 자위 방지용 기구를 착용하도록 강요했다. 발기된 음경이 고리를 건드리면 종소리가 울리는 기구였다.

자위를 터부시 한 것은 근대까지 지속되었는데, 1940년대 미국 해군사관학교는 '자위행위를 한 자는 입학을 불허하며, 몽정을 경험한 생도는 엄벌에 처한다'는 규정을 제정하기도 했다. 자위행위를 죄악시 한 것은 중세 서양인의 삶을 지배한 '청교도적 금욕주의'의 영향 때문인데, 신도들의 합방일과 잠옷은 물론이고 자위행위까지 통제했다. 독실한 신도들은 각종 금욕일을 빼고 나면 1년에 부부관계를 할 수 있는 날이 고작 50여일에 불과했다. 부부관계 시 입는 잠옷도 규제를 했는데, 온 몸을 감싼 타이즈 형태로 사타구니에만 구멍이 나 있었다. 따라서 오직 자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부부관계를 갖도록 했다.

자위까지 억압하는 금욕적 사회 분위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은 미국의 여성 판사 린세이였다. 주립재판소 판사로 성범죄에 대한 각종 자료를 분석한 그녀는 '현대 청소년의 반항'이라는 저서를 출간했다. 이 책에서 그녀는 미신적이고 강압적인 금욕주의가 오히려 청소년의 성범죄를 부추긴다고 지적하며, 성욕은 식욕과 똑 같다고 설파했다.

비슷한 시기 발표된 '킨제이보고서'에 의하면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남성의 92%, 여성의 62%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성생활뿐만 아니라 자위를 통해 욕구를 해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적절한 자위행위는 성적 긴장감이나 충동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다만, 사춘기 때부터 경험하는 자위는 은밀한 행위라 누군가에게 들킬 것을 우려하여 빨리 해치우게 되는데, 이러한 습관이 조루에 큰 영향을 미친다. 80%의 남성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성기능 장애인 조루의 주요 원인이 '속전속결'의 자위 습관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시간이나 피스톤 운동의 횟수로 조루 여부를 판정했으나, 현재에는 WTO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사정을 조루로 규정한다. 원인은 크게 기능성 장애와 심인성 장애로 구분하는데, 귀두로 향하는 예민한 배부신경을 차단하는 수술로 간단하게 치유된다.

한편, 수면 중에 사정하는 몽정(야간유정)도 성욕의 생리조절현상이다. 미혼일 경우 한 달에 2-3회 정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가벼운 성적 자극으로는 쾌감이 따르지 않거나 또는 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정하는 주간유정 또는 각성유정은 질환이다. 전립샘이나 척수 이상과 같은 질환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나친 자위·성적 신경쇠약·공포 등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속히 상담을 받아야 한다.
김재영(퍼스트비뇨기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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