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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경고그림 23일부터 의무화…가리기 '꼼수'도 규제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6-12-22 10:46


23일부터 시행되는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부착 의무화가 흡연율 감소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담배업계에 따르면 섬뜩한 사진 등 담뱃갑 흡연경고그림이 23일부터 도입된다.

유통 시간을 고려할 때 흡연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내년 1월 말 쯤 시중에서 본격 판매된다. 통상 담배는 담배공장에서 재고집합처로 나가게 되는 반출 이후 편의점 등으로 유통되는 데 약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실제 흡연경고그림이 삽입된 새로운 담뱃갑을 일반인이 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여의도·강남역·홍대·광화문 등 서울 시내 소매점 6곳에 흡연경고그림이 인쇄된 제품을 23일부터 먼저 진열할 방침이다.

또한 담뱃갑에 부착된 흡연경고그림을 가리는 '꼼수'를 막기 위한 법안도 연내 입법예고 된다.

흡연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까지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있어 입법 추진에 난항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복지부는 제도가 안착하려면 필요한 규제라 판단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현재 내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복지부는 담배 광고에 들어가는 담뱃갑도 흡연경고그림이 부착된 이미지로 교체하기 위해 담배제조사들과 협의 중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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