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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억울하게 처벌 받는 피의자도 늘고 있다.
법무법인 테미스 마약사건 전담센터 김태훈 변호사는 "최근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약물들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이 많다"며 "필로폰, 대마초와 같은 대표적 마약류를 비롯해 판베시, 휴터민 같이 병원에서 처방 받을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역시 마약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통상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할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벌칙)에 따라 마약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김 변호사는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의도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해야 한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세한 방안은 사안에 따라 명확하게 따지고 마약사건과 관련해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테미스는 마약, 성범죄 분야에 특화된 로펌으로 마약사건 전담센터를 통해 다양한 법적 조력과 사회 환원 활동을 진행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