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도 고령 버스기사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령과 비고령 택시기사를 비교하면 작년 개인택시를 기준으로 '주행거리 대비 사고 건수'가 각각 0.988과 0.650으로 고령이 높았다. '주행거리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도 고령이 1.21명 비고령이 0.97명이었다. 같은 거리를 달린다면 고령 택시기사가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사망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비고령 택시기사보다 높은 것이다.
국토부는 고령 택시기사도 고령 버스기사 등과 마찬가지로 때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가운데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내년 중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시행규칙을 보면 버스기사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3년마다, 70세 이상이면 해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택시기사만 대상에서 빠져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담보되지 않는 한 택시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계속될 것"이라며 "고령 택시기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