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조세포탈범 33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고비철 도소매업 24명(73%), 건설업 3명, 기타도소매업 3명, 주유소업 1명, 기타 2명으로 대부분 사업의 주체인 대표들이다.
올해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55개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8개(5개는 중복 위반)다. 공개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거짓영수증 발급건수 및 금액이다.
명단이 공개된 단체 수는 지난해에 비해 5개 감소한 반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검찰에 고발한 단체 수는 지난해 4개에서 7개로 3개 증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들이다.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다.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로 세 번째 명단 공개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2명으로 지난해(1명)보다 1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미(과소)신고 사실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처분 규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미(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2016년 미신고 분부터는 2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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