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상습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우선 인증기준을 상습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재인증 신청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동시에 부실하게 인증심사를 한 인증 심사원 및 인증 기관의 경우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3년간 자격 재취득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제한 기간이 2년이었다.
인증기준을 위반한 인증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규정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친환경농산물임을 보여주는 인증 표시를 제거하고 판매만 금지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판매정지 뿐 아니라 제품 회수 및 폐기 처분도 이뤄진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이원화돼 있던 인증 업무를 내년 6월부터 민간 인증기관으로 완전히 이양하고,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신설해 제품 감시·지도·홍보 등을 하게 할 방침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