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복·코오롱헤드 등 스포츠 의류 중 일부 제품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땀이 묻은 제품이 햇빛에 노출됐을 때 색이 변하는 정도인 '복합견뢰도'의 경우 르꼬끄스포르티브 제품과 코오롱헤드 제품이 소비자원 기준에 미달했다. 염색된 제품의 물에 대한 저항성인 '물견뢰도'의 경우 엘레쎄(EG1FWP222)와 코오롱헤드 제품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또 조사대상 19개 브랜드 중 9개 브랜드(47.4%) 제품이 흡한속건(땀을 흡수하고 건조하는 기능),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성을 표시했지만, 해당 기능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보다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 제품의 강도 등 물리적 내구성과 유해물질 안전성 평가에서는 조사대상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YWCA는 "업체들은 스포츠 운동복에 각종 기능이 함유된 원단을 사용한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제품 표시가 신뢰할 만한 소비자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기능성 표시에 대한 타당한 기준과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