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우디 차량 소유주들이 독일 본사와 아우디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시험실에서는 적게 나오게 하고 정상주행 상태에서는 많이 나오게 하는 임의설정 차단장치가 아우디 일부 모델에 장착된 것과 관련해 이 자동차를 제조하고 국내에 수입하고 이 차를 판매한 사람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임의설정 차단장치가 부착된 차량인 걸 알면서도 차량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아우디 차량의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등에 대해 차량 구매자들을 속인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차량 소유주들은 차량 가치 및 성능 하락, 추가 연료비 및 수리비 부담 등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아우디의 일부 모델에서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제 도로와 실험실 조건 간에 불일치하는 사실이 드러나 현재 미국과 유럽 당국이 조사 중이다.
아우디는 이런 임의설정 차단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지난 5월까지 생산된 A6, A8, Q5 등에 달아 판 것으로 알려졌다.
하 변호사는 "아우디는 작년 9월 디젤 게이트 사건이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올해 5월까지 임의설정 차단장치를 설치한 차량을 계속 만들어 팔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아우디 차량 고객이 더 모이면 소송인단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