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현대HCN경북방송이 수신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지역케이블사를 합병한 뒤 약속을 어기고 수신료를 2배까지 올렸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3월 현대HCN의 자회사 현대HCN경북방송이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주식 9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며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HCN경북방송이 합병 이후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수신료를 인상하지 말 것 ▲인상 내역을 인상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85개 단체 계약자에 대해서는 2013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33%(3300원→4400원)에서 최대 100%(2200원→4400원)까지 수신료를 올려 받았다.
단체 계약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41개 계약자에 대해서는 지상파 안테나 유지보수료 명목으로 부과, 우회적으로 수신료를 인상하는 꼼수까지 사용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369개 개별계약자에 대해서는 2014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케이블TV 수신료를 3300원에서 4400원으로 33%나 인상했다.
이 중 364개 개별계약자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에서 정한 날보다 1∼5개월 당겨 수신료를 올렸고, 5개 개별계약자에 대해서는 아예 약정도 없이 수신료를 인상하기도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수신료를 올려 현대HCN경북방송은 총 1억5919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대HCN경북방송은 수신료를 인상하고서도 공정위에 인상 내역을 보고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현대HCN경북방송은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때 부여한 시정 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누락해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과태료 1억원을 현대HCN경북방송에 추가로 부과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