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렌탈의 과점주주들이 200억원대 지방세를 탈루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롯데렌탈의 최대 주주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이 과점주주로 드러나면 1조원 이상의 과세표준이 인정돼 약 260억원(추정치)의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계양구는 우선 롯데렌탈의 최대 주주인 호텔롯데가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주식 양수 자료 등을 분석해 과세성립 요건을 판단할 것으로 전해진다. 계양구청 관계자는 "실제 조사가 진행중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업체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추후 검토 후에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텔롯데가 20.8%, 부산롯데호텔 10.8% 등으로 롯데그룹의 주주사들이 롯데렌탈의 과점주주가 아니며, 특수관계자 등의 출자관계도 아니라는 것이다. 계양구의 롯데렌탈 과점주주의 세무조사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롯데그룹은 지난해 1조200억원에 kt금호렌터카를 인수, 사명을 롯데렌탈로 변경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Copyrightsⓒ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