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 시행 이후 대형마트의 양주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는 과거 유흥주점 중심으로 유통되던 양주의 소비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영란 법 이후 주점 방문이 줄어들게 됐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려는 이들이 기왕이면 좋은 술을 마시자는 분위기가 더해져 마트의 양주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 맥주의 매출 증가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3만원 이하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면서 그동안 양주를 즐겨 마시던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에서 직접 양주를 구매해 집에서 마시는 홈술족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주와 함께 수입 맥주의 판매량도 증가세를 보였다. 이마트에서 지난 1~9월 수입맥주 매출 신장률은 18.2%였으나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일까지는 신장률이 42.6%로 급상승했다. 양주와 수입맥주의 매출 호조세에 힘입어 같은 기간 이마트에서 전체 주류 매출도 369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0.3% 증가했다. 1~9월 동안 이마트에서 주류를 구매한 고객 수는 27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만명 가량 늘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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