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후 대형마트 양주 매출 증가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6-11-06 15:01


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 시행 이후 대형마트의 양주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는 과거 유흥주점 중심으로 유통되던 양주의 소비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영란 법 이후 주점 방문이 줄어들게 됐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려는 이들이 기왕이면 좋은 술을 마시자는 분위기가 더해져 마트의 양주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 맥주의 매출 증가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발효 직후인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이마트에서의 양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0%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올해 1~9월 양주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4.7%였던 점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이마트에서 양주는 지난해에도 매출이 전년 대비 12.3%나 감소했을 정도로 주류 코너에서 하락세가 뚜렷한 품목이었다. 롯데마트도 비슷한 모습이다. 하락세를 거듭하던 양주 매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 오름세로 돌아섰다. 지난 10월 한 달간 대표적 양주인 위스키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나 늘었고 브랜디 매출도 43.9%로 늘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3만원 이하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면서 그동안 양주를 즐겨 마시던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에서 직접 양주를 구매해 집에서 마시는 홈술족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주와 함께 수입 맥주의 판매량도 증가세를 보였다. 이마트에서 지난 1~9월 수입맥주 매출 신장률은 18.2%였으나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일까지는 신장률이 42.6%로 급상승했다. 양주와 수입맥주의 매출 호조세에 힘입어 같은 기간 이마트에서 전체 주류 매출도 369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0.3% 증가했다. 1~9월 동안 이마트에서 주류를 구매한 고객 수는 27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만명 가량 늘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양주와 수입맥주 등의 매출 증가는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며 "연말을 맞아 대형마트별로 해당 주류 수급 확보에 나서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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