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반환 시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같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자차보험 미가입 운행 중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도 113건(15.8%)이 접수되었다.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 운휴 손실비(휴차료), 감가상골 등에 대해 과다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배상요구 금액으로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4건, 30.1%)이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이상'(22건, 19.5%)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렌터카 사업자가 계약서에 동일한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하고, 실제 사고 발생으로 보험처리 시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105건(14.6%) 접수되었다.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이 가입된 렌터카를 대여 받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요구했을 때, 렌터카 사업자가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 또는 소비자의 비용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험처리를 지연·거절하는 경우'도 46건(6.4%) 접수되었다.
이밖에도 대여한 렌터카에 하자가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렌터카 고장'이 30건(4.2%)이었고, 렌터카 반납 시 잔여 연료량에 대한 연료대금을 정산해주지 않는 '연료대금 미정산'이 24건(3.3%)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시 피해예방을 위해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손상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며, 사고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며, 렌터카 인수 전 기존 연료량을 확인해 계약서에 기재한 후 반납할 때 남은 연료에 대한 정산을 잊지 말라고 조언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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