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사용액과 사용 예상액을 산출해 소득공제 예상액과 절세 방안을 제공한다.
또 전년도에 연말정산할 때 확정된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자동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올해 소득과 부양가족 숫자 등을 입력하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금 액수를 미리 계산해 준다.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에 정식 개통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관련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포츠조선닷컴>
- Copyrightsⓒ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