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노출을 자진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 중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6만원과 과태료 7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해당 업체들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를 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기술상·관리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해야 하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계속 보관하거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루켄로프트(유), ㈜여행박사, 통로이미지㈜, 케이제이정보통신에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고, 경미한 위반을 한 영세 소기업 ㈜딸기커뮤니케이션에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다만 이들 5개사에는 모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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