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아시아나항공·대교에듀피아·예스24 등 '개인정보 보호 허술' 제재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6-10-20 15:06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노출을 자진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 중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6만원과 과태료 75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는 ㈜강원심층수, 대교에듀피아㈜, 소울소프트, 아시아나항공㈜, ㈜예스24 등이다.

방통위는 20일 제58차 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해당 업체들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를 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기술상·관리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해야 하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계속 보관하거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루켄로프트(유), ㈜여행박사, 통로이미지㈜, 케이제이정보통신에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고, 경미한 위반을 한 영세 소기업 ㈜딸기커뮤니케이션에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다만 이들 5개사에는 모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바로가기페이스북트위터]

- Copyrightsⓒ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