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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둘러싼 형제간 다툼은 더 이상 재벌가 및 일부 계층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기여분이란 민법 제1008조의2에 의거,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에 가산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되며, 최근 배우자의 청구에 의한 기여분 인정도 종전보다 덜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다.
이어 이 변호사는 "상속인들간의 실질적 공평을 위하여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 기여분 인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배우자의 기여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함께 기여분 청구를 해야 한다. 상속인들간의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기여분 청구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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