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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사건 접수 매년 증가… 부양자에 대한 기여분 인정 추세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6-10-20 09:57



상속을 둘러싼 형제간 다툼은 더 이상 재벌가 및 일부 계층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해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54건에 머물렀던 상속재산분할사건 접수 건수가 2012년 183건, 2013년 200건, 2014년 266건으로 매년 20~30% 가량씩 증가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부모와 같이 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부양자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여분이란 민법 제1008조의2에 의거,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에 가산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되며, 최근 배우자의 청구에 의한 기여분 인정도 종전보다 덜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다.

법무법인 산경 이소정 변호사는 "과거 판례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이른바 특별기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왔으나 최근은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살거나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줄어든 세태를 반영, 과거보다 인정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상속인들간의 실질적 공평을 위하여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 기여분 인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배우자의 기여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함께 기여분 청구를 해야 한다. 상속인들간의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기여분 청구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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