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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17일 90일 동안의 활동을 마감하며 그 동안 마련한 개혁안을 확정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또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의 경우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최종안에는 4촌 이내 친·인척에 대해서만 채용을 불허하고 5~8촌은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다소 완화됐다.
이밖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대해서는 "비회기 기간이나 회의 참석 외에도 의원은 다양한 입법과 정치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무노동으로 볼 것인지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각 해당 상임위에 의장 의견 제시 또는 협조 요청 형태로 제출되며, 이후 각 상임위에서 입법화가 추진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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