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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대 택배물류단지인 군포택배물류센터에서도 CJ대한통운·현대택배 등 대형 택배사들이 유령업체를 통한 불법도급 등 인력세탁행위를 자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달 CJ대한통운 용인허브센터에서도 같은 행태가 드러난 바 있다.
2차 업체들은 20여명 정도의 인력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이 소멸 혹은, 사업장 정보가 없거나, 피보험자수가 0명인 업체가 다수 존재했다. 1차 도급업체들과 형식적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지만, 사실상 인력공급을 대가로 직업소개소처럼 수수료를 띄어가는 인력세탁이 이뤄지고 있던 셈이다.
2차 업체 소속 직원들이 도급계약을 맺었다 해도 1차 업체 및 원청인 대형 택배사 직원들의 작업지시를 받았다면 불법도급에 해당된다. 또 택배 상하차 및 분류업무는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이정미 의원은 "우려했던 대로 사실상 대형 택배사 전체가 불법도급 및 불법파견을 통한 불법적 인력운용을 하고 있었다"며 "업계 1위인 한진택배, 2위 CJ대한통운, 3위 현대택배가 모두 불법에 참여한 것이 현재 택배업계의 현실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택배업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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