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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세타2엔진 보증기간 '5년→10년'으로 연장. "고객 신뢰 제고 위한 결정"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6-10-12 10:30


현대·기아자동차가 국내에서 세타2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했다.

대상 차량은 쎄타2 2.4GDi/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이다.

현대·기아자동차 측은 "이번 보증 기간 연장은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한 고객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고객 관점에서 판단한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미국 엔진 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년식 ~ 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실시하고, 2011년식 ~ 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했다.

이 같은 문제는 특정 생산공장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지만, 현대·기아자동차는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 차량 전체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아차 미국 법인도 현지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의 경우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에 대해 전액 보상이 이루어진다.

현대·기아자동차 측은 "오로지 고객의 관점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향후에도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계속 점검할 것이다. 특히 고객 지향의 기술 개발 및 품질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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