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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물질로 사람 호흡기에 노출돼 위해 우려가있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함유되는 것이 금지된다.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됐다면 농도와 상관없이 모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성분을 표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과 함께 '독성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세제류 제품에 벤질알코올을 포함한 알러지를 유발하는 향료 26종이 일정 농도(사용 후 세척제품 0.01%, 사용 후 세척되지 않는 제품 0.001%)이상 사용된 경우에도 성분명칭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알려면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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