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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생협, GMO완전표시제 10만인 서명 캠페인 진행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6-10-06 14:49


국내와 유럽연합(EU)의 GMO 표시 기준 비교.

아이쿱생협이 10일부터 22일까지 GMO완전표시제 10만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GMO완전표시제를 위한 지지 서명은 일부 자연드림 매장이나 아이쿱몰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서명 시 자연드림 압착유채유로 튀긴 야채어묵바나 핫도그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이쿱생협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3만 여명의 GMO완전표시제 지지 서명을 모아 GMO완전표시제 개정안을 발의했고 입법 통과를 위해 10만 명 지지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아이쿱생협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된 GMO 곡물은 1000만톤이 넘었지만 시중에서는 GMO가 표시된 제품은 거의 없다. 현재 식약처는 'GMO 식품'에 대한 표시 기준은 식품에 잔류하는 GMO DNA/단백질 잔여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 제품 중 식용유, 액상과당, 간장류의 상당 양은 GMO 곡류 등을 사용했지만 제조과정에서 DNA/단백질을 제거해 'GMO 식품'으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DNA/단백질의 잔류여부로 식품표시를 한다는 기준은 유독 'GMO 식품'에만 적용하고 있다.

아이쿱생협 측은 "정부가 인증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경우 가공식품 내 존재하는 DNA/단백질 또는 다른 영양성분이 기준이 아니라 사용 원료의 유기농 인증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많은 식품 인증이 원료를 기준으로 인증을 하고 있는데 유독 GMO 식품에 대해서만 DNA/단백질 검출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또 "원재료 기준이 아닌 GMO DNA/단백질 기준과 비현실적인 NON-GMO 표시 기준으로 인해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와 달리 원재료 기준으로 식품, 외식산업 부문 모두 표시 대상이며 생산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NON-GMO 표시는 비의도적혼입치 0.9%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만큼 유럽 수준에 준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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