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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애완견 취식 사건'의 충격파가 가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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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수사팀은 전날 사건이 발생한 익산의 한 마을회관 폐쇄회로(CC)TV와 현장을 오간 버스 등의 블랙박스를 확보했다. 마을회관 CCTV에는 하트의 생사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지난달 28일 정오께 조씨 등이 하트를 트럭에 싣고 오는 장면이 담겨 있다. 지난달 28일 하트가 쓰러져 있던 도로를 지나던 버스 블랙박스에는 하트가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살아있는 개를 취식했다면 조씨 등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등의금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웃의 애완견을 취식한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다음 아고라 청원에는 사흘만에 1만2000여명이 서명했고, 익산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민원이 2천 건 넘게 빗발치고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