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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송 패소' 과징금 취소액 5년간 1조원 육박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6-10-04 14:36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나 직권 취소 등의 사유로 취소한 과징금이 5년여간 무려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취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취소된 공정위 과징금은 3309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취소 사유는 과징금 취소 소송 등 행정 소송 패소다. 행정 소송 패소로 새로운 판례가 확정돼 다른 사건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면 공정위는 부과했던 과징금을 직권으로 취소하기도 한다.

올해 특히 과징금 취소액이 커진 데에는 라면값 담합 소송 패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말 공정위는 농심과의 라면값 담합 소송에서 패소해 이미 부과한 1080억원의 과징금을 올해 초 돌려줬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올해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제기한 입찰담합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과징금 취소 규모가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인 작년 수준에 육박했다.

이처럼 대형사건 패소가 매년 반복되면서 공정위 과징금 취소액은 2014년 이후 대규모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2년 357억원이었던 과징금 취소액은 이듬해 28억9000만원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 생명보험사 이자율 담합사건 패소 등으로 2408억원까지 뛰었다.


지난해에는 정유사 담합 사건 패소의 여파가 컸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SK,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해 2548억원의 과징금을 취소당했고 결국 작년 과징금 취소액은 3853억원에 이르렀다.

이로써 공정위가 2012년 이후 5년여간 취소당한 과징금은 9955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박용진 의원은 "승소를 확신했던 사건조차 법원에서 번번이 패소한다는 게 큰 문제"라며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적극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핵심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징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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