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의 한도를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하는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을 결정하면서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다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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