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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내달 국무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6-08-30 09:05 | 최종수정 2016-09-28 18:22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의 한도를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하는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시행령의 쟁점으로 떠올랐던 가액 기준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이 같이 확정했다.

회의는 또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가액 기준 등에 대한 법 시행 이후 집행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오는 2018년 말에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가 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을 결정하면서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다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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