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를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세청과 공조해 관련 자료를 보완해 수사한 뒤 나머지 부분도 차례로 기소할 방침이다. 서씨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배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씨가 일본에 체류하며 출석 요구에 불응해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가는 등 자진 입국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2000억∼3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씨의 국내 보유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압류 조치한 상태다. 검찰의 압박에도 현재까지 서씨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경영진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질 경우 퇴임 수순을 밟는 게 일반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호텔롯데를 통해 "개인적 사유로 회사에 누를 끼치거나 임직원, 협력업체에 폐가 되지 않도록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기이사직을 사임하겠다"고 사의를 밝힌 바 있다. 롯데는 이같은 점에 주목, 최근 방문한 일본롯데홀딩스 임원에게 신 회장과 관련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3심까지 재판을 받아야 유·무죄를 따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롯데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감에 따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난 26일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치 청구됐고, 2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후 상황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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