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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숨진 농민 백남기 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변사 사건 처리 절차상 부검을 거쳐 사인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성이 있고, 백 씨 사망과 관련한 민ㆍ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책임 소재를 밝히는 차원에서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진료기록 압수만 따로 집행하기보다 검찰과 협의 후 시신 부검 부분까지 포함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사인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상임이 확실하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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