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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담뱃세 인상 전에 불법으로 재고를 쌓아놓았다가 이를 인상된 가격으로 팔아 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적발됐다.
매점매석 고시는 담배 제조사 등이 과도하게 담배 재고를 늘려 폭리를 얻지 못하도록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월별 반출량이 지난 8개월 동안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감사원은 또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도 담뱃세 인상을 위한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담뱃세 인상 차익의 국고 귀속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고, 결국 7천9백여억 원을 부과하지 못했다며, 탈루 세금 징수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어 "2015년 담뱃세 인상 이후에도 기존 재고물량을 기존 가격 그대로 판매했는데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 압박으로 4500원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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