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는 어느날 KB저축은행 수탁업체 직원 박모씨라는 사람이 전화로 더 저렴한 카드 대출을 제안해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1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그런데 추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1459만원이 24개월 할부로 결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카드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탐지 시 해당 가맹점에 대해 즉각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카드깡 척결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유령 인터넷 쇼핑몰에 카드로 결제하게 한 뒤 일정액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돈을 돌려주는 카드깡을 척결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카드깡으로 400만원을 융통할 경우 수수료 등으로 674만원(수령금의 1.7배)이라는 고리대금 피해를 입게 된다.
금감원은 카드가맹점 신규 등록 시 가맹점 모집인이 모든 현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점검하고 영업장 사진 등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했다. 또, 카드사들이 가맹점 심사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FDS에서 이상거래를 탐지하면 즉시 가맹점에 대해 현장실사를 통해 유령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거래를 중단시킬 계획이다.
카드깡 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카드깡 적발 시 예외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사실을 국세청에 통지할 방침이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고질적인 불법금융의 하나인 '카드깡'을 척결하고자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와 분석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카드깡 이용 고객도 카드거래 한도 축소나 거래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권유 전화를 받을 경우 카드 정보를 곧바로 알려주지 말고 등록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 뒤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등록금융회사 여부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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