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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언제든 해지·환불…온라인 취소도 가능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6-09-11 14:45


앞으로 수강 기간이 한 달이 넘는 온라인강의는 수강생이 언제든지 해지하고 수강하지 않은 부분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자격증·고시 등 취업 준비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사 대상은 랭키닷컴 순위 기준 상위 24개 사업자다. 이 가운데 ㈜윌비스·나래교육㈜·㈜지식과미래·㈜케이지패스원·㈜파고다에스씨에스 등 등 20개 사업자의 약관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수정하도록 했다. 24개 사업자 중 70%가 넘는 18개 사업자의 약관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온라인강의가 시작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수강료의 해지·환불을 제한한 약관은 평생교육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실제 수강한 부분에 대한 수강료와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개월이 넘는 강의를 듣는 수강생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강의는 수강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는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수강생이 강의 신청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철회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청약 철회를 제한한 9개 사업자의 약관은 7일 이내 강의 신청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약 철회 때 위약금을 부과한 조항은 삭제했고 환불금은 청약 철회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수강생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수강신청을 온라인으로 한 경우 취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5개 사업자에게 관련 조항을 개선토록 했다.

또 환불금액을 산정할 때 '수강시간'과 '수강횟수' 중 환불액이 더 적게 나오는 것을 선택하거나 이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1개월로 간주하기로 한 조항 등은 실제 수강 기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수정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제기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 입증 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약관 등은 모두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모두 개선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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