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거짓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건),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2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1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공산품인 '허리벨트'를 '통증완화 및 요통 디스크' 등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통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 14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5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드러나 회수 명령,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절적·시기별로 많이 소비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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