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이 의료용 CT(컴퓨터 단층촬영) 전문회사인 나노포커스레이와 판매계약을 맺고 CT기를 둘 수 없었던 200병상 이하 개원가 공략에 나섰다.
동국제약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영상진단에 관한 요양급여 세부사항을 인정받았다며 지난 3월부터 정형외과의 사지관절 분야 촬영과 급여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이번 판매계약을 통해 5년 동안 수백억원의 매출 실적이 기대된다"며 "회사의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영역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200병상 이하의 병원은 예외조항에 의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CT를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Phion은 이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개원가에 보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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