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약 180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약 1조6000억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추석 전 주까지 신고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세무서 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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