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 사태의 시작은 특정 내부 직원을 겨냥한 '스피어피싱'(작살형 피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직원의 정보를 미리 염탐하고 당사자가 믿을 수 있도록 지인 및 거래처를 사칭하는 이메일을 보내 악성코드 파일을 열게 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심어진 악성코드가 인터파크 사내의 다수 전산 단말기에 퍼져 내부 정보를 수집했다.
미래부 등은 해커가 이 같은 수법으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 서버를 관리하는 담당자 PC의 제어권을 탈취해 고객정보를 빼돌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 일반회원은 모두 1094만여명으로 조사됐다. 이미 거래를 끊고 탈퇴한 회원 1152만여명의 개인정보 역시 유출됐다.
방통위는 인터파크에게 해당 피해사실 및 이용자 조치방법 등을 이용자들에게 통지토록 했으며,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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