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호, 넥센 등 타이어 3사가 타이어 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권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같은 혐의로 넥센타이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제품 가격 결정권은 최종 유통업체에 있다. 이로써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일정 가격 이상 또는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공정위는 이들 3사가 점유율 90%인 과점 시장구조를 악용해 대리점 가격을 통제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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