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저축성 보험료의 추가 납입도 자동이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보험사만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칫 이체시기를 놓치면 환급 보험금이 낮아지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금감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시기에 저축성 보험에 들어 매달 30만원씩 10년간 납입한 A씨보다 10만원만 기본보험료로 납입하고 20만원은 추가납입 한 B씨의 최종 환급금액(평균 공시이율 3.5% 가정)이 145만원 더 많았다. 매월 사업비 등으로 차감되는 비용이 A씨가 1만7790∼2만8380원으로 B씨 1만3490∼1만3530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6월말 기준 2건 이상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306만1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9.2% 수준이다. 같은 기간 추가납입을 활용한 계약자는 47만7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에 그쳤다.
추가납입 시 한도가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로 납입을 할 수 있지만 상품별로 한도가 다를 수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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