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은 매년 해외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 때 기자들에게 항공료 등 경비 일부와 기념품을 제공했다. B기업은 해외법인 지역의 한국대사관에 신임 영사가 부임하면 초청해 1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해 왔다. 앞으로는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모두 위법한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은 "기업이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 활동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기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리스크 사전 점검 ▲내부규정 등 Legal system 정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기 감사체계 구축 ▲관련자 교육 ▲HR Action 등 '김영란법 대응 6대 과제'를 제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국립대 교수의 강연료 상한이 40만원이라서 더 이상 사내 강연자로 초청하기 어렵게 됐다"며 "글로벌 트렌드와 기술변화 대응이 뒤처지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김영란법에 따르면 특정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전체 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며 "임직원만 3만명에 육박하는 회사에서 누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일일이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서울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초까지 10개 주요 도시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등 주요 로펌과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설명회와 상담센터 등을 통해 수렴된 질의와 답변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
- Copyrightsⓒ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