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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쇼핑 '묻지마 보장' 보험 과장광고 제재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08-17 14:26


홈쇼핑을 시청하다보면 실제로는 2년 후에나 적용됨에도 임플란트와 브릿지에 대해 '개수 제한 없이 보장해 준다"는 쇼호스트의 과장광고를 볼 수 있다. 또, 보험금 지급사유 및 횟수 등에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금을 계속 준다"는 등의 과대 포장된 설명도 종종 접한다.

앞으로 이처럼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분쟁을 유발하는 홈쇼핑 보험상품에 대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심의를 거쳐 녹화로, 분쟁 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등 '홈쇼핑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근절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홈쇼핑이 판매한 보험 관련 소비자 민원은 784건으로 전체 보험권 민원(4만6816건)의 1.7%를 차지했다. 홈쇼핑의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비율은 지난해 기준 0.78%로 보험업계 평균인 0.40%의 2배에 육박한다. 대부분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니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거나 보험금이 당초 기대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들이다.

실제 약관과는 달리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광고문구나 상품안내자(설계사)의 과장된 발언이 분쟁을 가져온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불완전 판매 실적이 많은 홈쇼핑사의 보험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판매광고 위주로 보험협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0.4%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유사한 불완전판매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경미한 위반이더라도 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재기준도 강화된다. 법규 1회 위반 시에는 경고를, 2회 위반 시 최대 5000만원 제재금 부과, 3회 위반 시에는 3개월간 사전심의 후 녹화방송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법규 위반 적용이 '동일 보험회사 광고'로 한정된 점은 아쉽다는 평가다.

광고심의 결과 '부적격'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판매 광고 전 제재사실을 안내방송하고 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재토록 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례로 상품안내자가 '보장범위 제한 없이 보장해 준다'고 설명했다면 실제 약관에서는 보장해 주지 않는 암이라 하더라도 광고내용을 우선 적용해 보상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허위·과장 광고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를 환급하는 '리콜'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일시 광고 중단 조치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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