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폭염에 사람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 폭염이 워낙 심한 탓에 인명 피해 역시 늘어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5월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집계된 환자는 1000명을 넘겨, 이미 2014년의 전체 환자 수를 추월했다. 가축이 아닌 사람을 위한 '폭염 보험'은 없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온열질환으로 입원하면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폭염으로 사망했다면 생명보험의 사망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받게 된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폭염에 쓰러지는 과정에서 물건 등에 부딪혀 상처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일사병 등으로 입원한 것은 상해가 아닌 질병이라 보상 대상이 아니다.
손보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청구 건수를 따로 집계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보험 청구는 휴가철에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다만 온열질환자가 급증한 만큼 휴가철이 끝난 이후에는 청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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