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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체납 '건강보험료' 대주주 등에게 받아낸다!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08-03 11:05


앞으로는 법인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대주주 등 제2차 납부의무자들이 책임져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체납 건강보험료를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2월 공포한바 있다.

지금까지는 법인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법인의 재산한도 내에서만 체납 보험료를 강제징수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의 재산을 체납 보험료 등에 충당해도 부족할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체납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사업 양수인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에는 양수인이 부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과점주주 등을 대상으로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본격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는 법인사업장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제2차 납부의무 제도가 시행되면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수가 줄어들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사회보험 재정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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